• 수리조선업체

공지사항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8/19)

작성자
KSRIC
작성일
2020-08-20 13:56
조회
2194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시행 2020.8.19) (해양수산부령 제428호, 2020.8.19. 일부개정)


한국선박수리공엄협동조합 이사장 김귀동은
해양수산부령으로 그간 "국제힝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법률"이 강화되어
조선소 출입구의 특수경비 근무를 조당 2명 이상으로 항만시설 경비‧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마련 기준이 강화되어
여러 관련기관(해양수산부, 법무부, 세관, 경찰청 등)과의 2년간 협상 끝에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을 2020년 8월 19일 자로 법을 개정하였다.
이로 인해 수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조선소를 가진 조합원은 특수경비원 1조에 1명 이상으로 근무하게 되어
각 조선소별로 인건비만 1억5천만원 이상을 절약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