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자격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 중 수리조선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조합업무구역 내에서 동일업종 또는 관련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본다.
제1항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자외의 자라 할지라도 동일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정한자는 조합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 12조의 2에 의거 조합구역안에 주소를 둔 경제단체와 중소기업관련기관, 단체 또는 관련중소기업 등을 특별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조합원 가입절차
01
조합가입신청서 제출
조합에 가입코자 하는 자는 소정의 서식을 갖추어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02
업체현황 실태조사
조합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업체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03
가입승인통보
조합원 가입승인을 통보합니다.
04
출자금 및 가입금납부
조합가입 승인을 받은 자는 조합원 등급에 준하여 출자금 및 가입금 납부를 통보합니다.
05
조합가입확정통보
조합원 가입의 확정을 통보합니다.
가입금 및 출자금 납부
- 가입금
- 100,000원 (가입신청시 납부)
- 출자금
- 5좌 이상 (1좌당 10만원으로 가입승인일로부터 3주내에 현금으로 납부)
- 조합비
- 30,000원 (일반조합원사 기준)